본문 바로가기
이슈와 정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인공눈물이 10배 비싸집니다.

by 호랑꾼 2023. 10. 17.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중 하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결정에 따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약제급여 혜택 조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인성에 의한 안구건조증으로 처방받은 경우에만 해당 혜택이 적용된다는 변경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일회용 인공눈물

변경된 혜택 적용 조건을 알아보자

현행: 안구건조증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기만 하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변경: 아래에서 내인성에 의한 안구건조증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

내인성은 환자의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외인성은 라식, 라섹 등 수술,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0배 비싸질 수 있는 인공눈물

현재까지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한박스(60개입)에 약 4천 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평원의 병경안이 시행된다면, 외인성 안구건조증으로 처방받은 제품의 가격은 10배 비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경과 이슈

히알루론산 점안제 처방 규모는 연간 2,315억 원(3년 평균)규모에 달하는데, 연령, 질환과 같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일에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처방받는 환자의 70%가 노년층이 많다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증가가 함께 처방받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정책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걸쳐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 10%의 환자가 전체 40%의 일회용 점안제를 처방받는 상황이고, 전체 처방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경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