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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한 완벽 가이드

by 호랑꾼 2025. 5. 20.

    [ 목차 ]

안녕하세요.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업 취약계층 고용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지원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궁금한 내용을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고용노동부는 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과 요건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고용촉진장려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2.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은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임금 체불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해당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3. 지원요건 및 취업취약계층 범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구직등록을 한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업취약계층'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하지 못한 사람

2) 고령자

  • 만 5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4)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저소득층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

6)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여성가장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8) 청년층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구직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9) 경력단절여성

  •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이러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고용한 취약계층의 유형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계층 유형 중소기업 대기업
장기실업자 월 60만원 월 30만원
고령자 월 60만원 월 30만원
장애인 월 60만원 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60만원 월 30만원
저소득층 월 60만원 월 30만원
북한이탈주민 월 60만원 월 30만원
여성가장 월 60만원 월 30만원
청년층 월 60만원 월 30만원
경력단절여성 월 60만원 월 3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60만원 월 30만원


지원 기간은 최대 1년(12개월) 이며, 6개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즉, 처음 6개월 고용 유지 후 첫 지원금을 받고, 이후 추가로 6개월 더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5. 신청 시기 및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고용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메뉴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제출

2) 방문·우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발송
  •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 제출

6. 필요 서류

1)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2) 근로계약서 사본

3) 임금지급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입금내역 등)

4)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통장 사본

[별지 17]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0.07MB

 

 

 

온라인 신청이 더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되므로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서류가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고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채용한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새로 채용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기존 직원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2: 6개월 미만 고용 시에는 전혀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네, 6개월 미만 고용 시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시간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시간제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지원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Q4: 여러 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업당 지원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일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고용촉진장려금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마치며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제도이니, 2025년 인력 계획을 세울 때 고용촉진장려금 활용을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이루는 스마트한 경영을 실현하세요!

 

※ 본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